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.
※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숙박비/선박비/입장료등의 여행경비입니다.
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 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
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
1)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반드시 여행출발전에 말씀해주세요.
- 타회사에 위탁 또는 협력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스키/래프팅/울릉도/제주도/거문도등)
- 단체여행 신청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여행에 한합니다.
2)영수증발급은 여행종료후 신청하신분께 7일 이내에 발급해드립니다.
- 출발전 발급에는 고객의 취소 또는 인원미달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불가능합니다.
3)영수증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다가 여행종료후 10일이 지난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4)해외여행상품 및 항공/선박을 이용한 연합상품 현금영수증 발급안내
- 왕복 항공료(전세기특별항공은 발급불가)+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의 당사 알선수수료10% 범위
- 해외여행상품및 항공/선박을 이용하는 상품은 여행출발전 요청하셔야 발급이가능